금융용어정리 - 납세자, 담세자, 직접세, 간접세
금융 & 경제2023. 1. 3. 12:19금융용어정리 - 납세자, 담세자, 직접세, 간접세

본 게시글은 유튜브 :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윤성종 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금융용어정리 - 납세자, 담세자, 직접세, 간접세 납세자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지목한 사람이다.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뜻)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자를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데, 세금을 실제로 직접 납부하는 자를 의미한다.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납세자(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담세자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 말한다.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세금을 내라고 지목당한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 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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