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정리 - 분리과세, 합산과세금융 & 경제2023. 1. 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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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유튜브 :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윤성종 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금융용어정리 - 분리과세, 합산과세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등이 있다.
여기서는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겠다.
분리과세
아래의 표는 실제 누진세가 아닌 쉽게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누진세 세율표이다.
누진세 세율표(실제 아님) | |
과세 표준 | 세율 |
1억 이하 | 10% |
1억 ~ 2억 | 20% |
2억~ 3억 | 30% |
A씨는 사업소득 1억, 이자소득 1억, 근로소득 1억이라고 하면, 분리과세는 각각을 따로 세금을 부과하여 각각의 산출 세액은 1000만 원이고, 총 3000만 원의 산출 세액이다.
(1000만원 X 0.1) X 3 = 3000만 원
합산과세
아래의 표는 실제 누진세가 아닌 쉽게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누진세 세율표이다.
누진세 세율표(실제 아님) | |
과세표준 | 세율 |
1억 이하 | 10% |
1억 ~ 2억 | 20% |
2억~ 3억 | 30% |
A씨는 사업소득 1억, 이자소득 1억, 근로소득 1억이라고 하면, 합산과세는 각각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3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3억에 대해 누진세 세율표를 이용해 산출 세액이 계산됨으로, 6000만 원의 산출 세액이 나온다.
(1억 X 0.1) + (1억 X 0.2) + (1억 X 0.3) = 6000만원
분리과세 VS 합산과세
위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같은 소득인데도, 합산과세가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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